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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으로 결혼, 출산 등을 기피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청년층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목차
    - 청약통장 가입조건
    - 청약통장 혜택
    - 청약통장 전환

     

     

     

     

     

    1.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 ~ 30대의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납부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로 청약 통장과 연동하여 대출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에 청약에 당첨되면 낮은 금리와 결혼, 출산 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통장으로 2024년 2월에 출시될 상품이니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상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군 복무자일 경우는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6년=34세로 간주합니다.

     

    기존 우대형과 달리 연 소득이 완화되어 3,600만 원에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청년우대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지군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중도인출 없음 1회 가능
    연이율 최대 4.3% 최대 4.5%

     

    -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변경되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에도 가입할 수 있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이자율 최대 4.5%입니다.

     

    2. 청년통장 가입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에 최장 40년 대출 지원합니다.

     

    - 가입 기간 : 1년 이상 가입

    - 가입 금액 : 1,000만 원 이상 납입

    - 소득제한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근로 소득자 최근 1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확인
    사업 소득자 최근 1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6억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저 연 2.2%의 금리 적용(만기, 소득별 차등)

     

    또한 이 통장은 정부에서 결혼, 출산등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결혼, 출산, 다자녀에 따라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결    혼     0.1%  인하
    출    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주택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은행 안내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며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주택드림청약 신규 가입 요건 충족 시에는 전환 가입 가능하며 전환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인정되나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결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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