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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으로 결혼, 출산 등을 기피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청년층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 청약통장 가입조건 |
- 청약통장 혜택 |
- 청약통장 전환 |
1.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 ~ 30대의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납부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로 청약 통장과 연동하여 대출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에 청약에 당첨되면 낮은 금리와 결혼, 출산 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통장으로 2024년 2월에 출시될 상품이니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상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군 복무자일 경우는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6년=34세로 간주합니다.
기존 우대형과 달리 연 소득이 완화되어 3,600만 원에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청년우대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소득기준 |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지군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중도인출 | 없음 | 1회 가능 |
연이율 | 최대 4.3% | 최대 4.5% |
-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변경되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에도 가입할 수 있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이자율 최대 4.5%입니다.
2. 청년통장 가입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에 최장 40년 대출 지원합니다.
- 가입 기간 : 1년 이상 가입
- 가입 금액 : 1,000만 원 이상 납입
- 소득제한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근로 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확인 |
사업 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 6억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저 연 2.2%의 금리 적용(만기, 소득별 차등)
또한 이 통장은 정부에서 결혼, 출산등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결혼, 출산, 다자녀에 따라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결 혼 | 0.1% 인하 |
출 산 | 0.5% 인하 |
다자녀 | 0.2% 인하 |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은행 안내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며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주택드림청약 신규 가입 요건 충족 시에는 전환 가입 가능하며 전환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인정되나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결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