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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며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 후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집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Q&A

     

     

     

     1.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다주택자도 합산 가능 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제도 기준 확대 정책이 적용됨에 확대된 기준과 월지급금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 총 대출한도 상한5억원 -> 6억원
    2억원 미만 1주택자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 총 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 나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였다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억 원 미만 1 주택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2.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수령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주택 연금

     

    일반주택 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단위:천 원)

    연령 5억 6억 8억 10억 12억
    65세 1,232 1,478 1,971 2,464 2,957
    70세 1,503 1,803 2,405 3,006 3,315
    75세 1,867 2,240 2,987 3,573 3,573
    80세 2,379 2,855 3,807 3,972 3,972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8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2백4십만 5천을 수령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이전 가입자는 주택연금제도 기준 확대 정책이 적용됨에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로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로 2024년 4월 11일까지 해지 후 재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1.5%의 초기 보증료는 다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은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가능 하며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의 인출 금액은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합니다.

     

     

    3. 주택연금 Q&A

     

    ◀ 이사를 해도 주택연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이사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이사 전·후의 주택가격 차이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등으로 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시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해 계약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강아지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 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하나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부 모두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가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을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담보 주택이 화재나 재난으로 멸실될 경우는 경찰서 등에서 재해 및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사 갈 경우 중단 없이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으로 주택연금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후 연금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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