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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기도 하면서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나 조건등을 알고 준비하면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0월부터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체크카드, 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
연간공제한도 |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400만 원 결제해 전체 사용액이 2,000만 원 일 경우 총급여의 25%면 1,000만 원 미적용하면 신용카드 200만 원(15%)에 3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30%)에 120만 원, 현금영수증 400만 원(30%)에 120만 원으로 총 2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쓸 경우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 미적용으로 신용카드 1,000만 원(15%)에 150만 원으로 공제액이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25% 내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한쪽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다른 한쪽의 지출을 잡아주는 게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게 되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
세금, 공과금,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신차, 리스, 해외여행, 면세점 |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
다음은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함께 잘 관리하여 13월의 급여를 받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