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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10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기도 하면서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나 조건등을 알고 준비하면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신용카드돈신용카드

     

     

    10월부터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연간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400만 원 결제해 전체 사용액이 2,000만 원 일 경우 총급여의 25%면 1,000만 원 미적용하면 신용카드 200만 원(15%)에 3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30%)에 120만 원, 현금영수증 400만 원(30%)에 120만 원으로 총 2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쓸 경우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 미적용으로 신용카드 1,000만 원(15%)에 150만 원으로 공제액이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25% 내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돈신용카드돈

    또한 부부의 경우 한쪽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다른 한쪽의 지출을 잡아주는 게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게 되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세금, 공과금,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신차, 리스, 해외여행, 면세점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다음은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함께 잘 관리하여 13월의 급여를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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