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가족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및 지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샹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브담경감대상자,저소득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사위),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지원금액 (13만원)

     사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화누리카드를 전 연도에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 원)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에서 가족원들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일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합산 신청(카드발급->잔액조회 ->카드합산 동의에 체크 ->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으로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자동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비 허용 품목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   분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테츠(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등)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극단,예술단,공연기획사,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하
    -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추미클래스,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SRT,무궁화호 등), 시외버스,고속버스,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무대, 동굴, 
    영화(드라마)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 스포츠관광 :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입장권,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구단 공식 응원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통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에어로빅, 피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

     

     

     

     

     

     

    문화누리 카드 비 허용 품목

     

    구분 세부내용
    식음료 (품목)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보드게임카페,북카페 등)
    의료 (품목)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생활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 (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 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단순OBM)
    생활소모품 : 치약,칫솔,샴푸,린스,비누,휴지,세탁주방세제,수세미,고무장갑,향수,방향제,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ex.슈퍼마켓,다이*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루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업체
    교육 (품목)교구 : 교구, 과학기구등
    (업종)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담배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나눔 티켓

     

    나눔 티켓은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 또는 전시 티켓을 기부받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및 담당자에게 할인 및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나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회 무료 티켓 및 50% 할인티켓으로 예매 가능합니다.

     

    나눔 회원 인증 방법

     

    -방법 1 :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를

    팩스(02-2277-4679) 또는 메일(nanum@arko.or.kr)로 제출합니다.

     

    -방법 2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라면 증명서 제출이 아닌 문화누리카드 인증으로 회원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인증 방법》

    나눔 티켓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문화누리카드번호 인증 -> 정보수정 -> 재로그인 후 변경된 회원등급으로 홈페이지 예매 가능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