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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에 따른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①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이 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연금의 종류 | 급여의 종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급여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2. 선정기준
2024년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구분 | 2024년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3.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거주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신청장소, 기간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소하는 달의 1개월 저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