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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우리마음 2024. 1. 29. 10: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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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에 따른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신청
    국민연금공단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①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이 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연금의 종류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급여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선정기준

     

    2024년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구분 2024년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3.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거주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신청장소, 기간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소하는 달의 1개월 저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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