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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우리마음 2024. 7. 27. 21:3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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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매년 1월에 정부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별첨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노인기초연금노인기초연금

    2.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분들이 해당됩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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