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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1, 소득기준
- 소득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유형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신청자격 확인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으며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 부양자녀는 2003년 01월 0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 손자와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지원합니다.
3. 신청대상, 기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건물, 예금, 주택, 토지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반기 시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또한 5월 신청 종료일 후 다음 날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은 10%를 감액한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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