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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1, 소득기준

     

     

    - 소득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유형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신청자격 확인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으며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는 2003년 01월 0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 손자와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지원합니다.

     

    가구유형
    국세청
    장려금지급액

     

    3. 신청대상, 기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건물, 예금, 주택, 토지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반기 시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또한 5월 신청 종료일 후 다음 날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은 10%를 감액한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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